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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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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5022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1377
관련법규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7조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장확인(필요시)-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소) 1부(설치신고에 한함)
2.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함)
3.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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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