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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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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4533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1390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사무내용
부설주차장 설치 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및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구비서류
1.부설주차장 배치도
2.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
3.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수 있는 축적 1천200분의1이상의 지형도
4.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