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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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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1-10-06
조회수
6247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02.820.9632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사무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결재→대장등재→관인날인→신고필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법인의 경우: 정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1부

<민원인제출생략,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대장,건축
물관리대장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