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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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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신청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3-15
조회수
5726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5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6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2조
사무내용

이 민원은 직업소개  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전입신고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요건을 반드시 참고할 것)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사업소 수의 증가를 하는 경우>

 - 별지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사업소 대표자가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의 경우>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 고용의 경우>

 -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그 밖의 사항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 - 위임장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접수 → 신원조회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 통보(보고)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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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