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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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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신청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602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785
관련법규
서울시 기존무허가건물 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자치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및 동법시행규칙
. 무허가건물관리업무 개선방안수립 시달(*주개30423-957.88.7.20))
사무내용
82.4.8이전 건립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해주는 민원사무임
(다만82.1.1 - 82.4.8 사이에 건립된 건물은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건물에 한함)
심사기준
서울시 기존무허가건물 관리 지침
처리기간
즉시 발급
처리절차
접수 →공부대조 →대장관리 →직인날인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시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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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건/5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