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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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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법인 합병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3424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107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사무내용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및 등기부등본
4.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
회사인경우에는 주식또는 사원모집계약서
5.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에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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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