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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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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신규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11300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1483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사무내용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신조, 수입,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서류 요건충족 확인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9번 세무창구 경유(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구비서류
(공통)
1. 신규등록신청서
2. 사용본거지를 증명하는 서류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허가받은 경우)
4.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인가, 신고, 사업계획의
변경등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5.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가능)
6. 대리인신청시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조. 수입차)
1. 자동차 제작증
2.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3. 신규검사증명서(형식승인면제차)

(말소된 자동차)
1.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관청 제외)
2. 신규검사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2,000원, 타지역: 2,5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