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개인택시운송개시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2962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5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 사무내용
- 운송사업자(개인택시사업면허의 인가를 득한 자)가 운송 개시후 3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하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 보험등 대인부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3.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한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지신고에 한합니다)1통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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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