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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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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여성복지시설 변경 신고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3-11-20
- 조회수
- 5872
- 처리주무부서
- 아동여성과
- 전화번호
- 02-820-1490
- 관련법규
-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무내용
- 여성복지시설 설치운영 후 소재지. 명칭. 상담소장의 변경이 있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신고증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해당없음
- 구비서류
- 1.상담소의소재지를변경할경우
1)상당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1부
2)상담소에 사용되는 재산의 목록
3)사업계획서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1부
5)상담소 신고필증
2.명칭또는 상담소장을 변경하는 경우
1)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소 2) 신고필증 3)상담소장의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상담소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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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