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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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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시설 변경 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3-11-20
조회수
5872
처리주무부서
아동여성과
전화번호
02-820-1490
관련법규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무내용
여성복지시설 설치운영 후 소재지. 명칭. 상담소장의 변경이 있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1.상담소의소재지를변경할경우
1)상당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1부
2)상담소에 사용되는 재산의 목록
3)사업계획서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1부
5)상담소 신고필증
2.명칭또는 상담소장을 변경하는 경우
1)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소 2) 신고필증 3)상담소장의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상담소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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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