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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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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1-03-19
조회수
3764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110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8조,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사무내용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본적 등) 변경, 세대주변경,세대합가 및 분가, 지번정정,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공부대조→조회→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지번 정정 : 정정신고서, 통장의 인우보증서 또는 관계 입증서류
- 생년월일, 성명, 본적 정정 : 정정신고서
- 세대분가, 세대합가 : 정정신고서(전세대주 날인)
- 신고말소 :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사유가 발 생한 때 정정(말소)신고서 제출
<민원인제출생략,공무원확인서류> 호적등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