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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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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의료기관개설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3-09-05
- 조회수
- 6095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02-820-1426, 02-820-9459
- 관련법규
- 의료법 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 사무내용
- 의료인 자격을 받은 자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시설조사)-결재-허가증 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허가신청의 경우
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다.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라. 의료보수표 1부.
마.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
업계획서에 한한다.) 1부
3.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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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병원허가:100,000원,변경허가(장소이전):40,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