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의료기관개설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6095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1426, 02-820-9459
관련법규
의료법 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사무내용
의료인 자격을 받은 자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시설조사)-결재-허가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2. 허가신청의 경우
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다.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라. 의료보수표 1부.
마.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
업계획서에 한한다.) 1부
3.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병원허가:100,000원,변경허가(장소이전):4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