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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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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신고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3-03-23
- 조회수
- 4486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820-1371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 사무내용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면 관련법의 저촉여부 및 서류검토하여 처리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문서발송 → 면허세 →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원료(연료를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하는 내역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신청서(방지시설면제신청자에 한함)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 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한함)1부
8. 저황유의 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의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에 한함)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에 한함)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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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0,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