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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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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 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9963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7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무내용
- 사업용 이외의 자동차로서 적재량 2.5톤이상의 화물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차고지 소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대장등재 → 신고필증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신고서,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약식도면(토지경계선,자동차출입구,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표시), 주차장 사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고지 사용 승낙서, 자동차 등록증(신규차량의 경우 자동차 제작증, 명의이전 전에 신청할 경우 양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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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5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