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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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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3-15
조회수
4860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5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8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사무내용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1부

 -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접수 → 신원조회의뢰(본적지, 경찰서) → 현장조사 → 대장및전산정리 → 신고증교부 → 통보(보고)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법인 또는 단체의 구비서류 확인필요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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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