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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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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사청구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391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052, 9043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사무내용

이의신청을 거친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심사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90일
처리절차
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심의ㆍ의결→결정→송달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방세심의위원회
구비서류
심사청구서,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증빙서류 각 2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