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303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052, 9043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사무내용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접수→첨부서류 확인ㆍ검토→심사→결정ㆍ결재→결과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방세심의위원회
구비서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기타증빙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