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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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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248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163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사무내용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재산세과 신청→현장조사→결정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