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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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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3-27
조회수
4174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052, 9043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사무내용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민원봉사과→재산세과→결정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고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