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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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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2-06-16
- 조회수
- 4004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9826
-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2항
- 사무내용
-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 기타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건축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2항 의거
- 처리기간
- 1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신고부정리및신고필증확인→결과보고(건설교통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 서울시건축사협회, 동작구건축사협회
- 구비서류
- 1.건축사업무신고필증(폐업신고시에 한함)
2.변경사항을 입증할수있는 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