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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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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4004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826
관련법규
건축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2항
사무내용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기타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축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2항 의거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부정리및신고필증확인→결과보고(건설교통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 서울시건축사협회, 동작구건축사협회
구비서류
1.건축사업무신고필증(폐업신고시에 한함)
2.변경사항을 입증할수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