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자본금2억원이상- 전기분야기술자 : 전기산업기사이상의기술자1인이상- 연료사용기기취급관련기술자 :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시공.취급기능사 1인이상-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자 1인 이상- 위험물 취급관련기술자 :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주택관리사 등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 이상- 장비 :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1대 이상*국민주택채권매입 : 자본금의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