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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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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9-04
조회수
4854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9750, 02-820-9758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ㆍ제4항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구비서류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사. 공동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

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승인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시ㆍ도지사(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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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