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5
조회수
4403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668
관련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6조
사무내용

*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이가 농약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민원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의 명세서 1부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심사기준
동법 제3조,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인터넷 정부24 신청 또는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 방문 -> 신고서 접수-> 처리완료문자/알림톡-> 신고증 교부(경제정책과)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 없음
구비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첨부파일(별표7) 참고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