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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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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 신고 및 변경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9-08
조회수
4689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70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6항
사무내용
사업자가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참조
처리기간
2일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필증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부분 및 증빙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