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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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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처분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4746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6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
사무내용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행정정보공공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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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