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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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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5213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101
관련법규
「건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사무내용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하고자 할때 「건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제 10조 1항에 의거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결재→승인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간략설계도서(사전결정 신청과 동시에 심의를 신청시)
2.교통영향평가서류(사전결정 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시)
3.사전환경성검토서류(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
4.허가나 신고 또는 협의 제출서류
5.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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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