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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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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5
조회수
4764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668
관련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사무내용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 판매업자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신고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4.신분증

     ※ 대리인 추가 제출 : 5.위임장 6.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7.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

 

◎법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신고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4.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5.신분증

     ※ 대리인 추가 제출 : 6.위임장 7.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신고내용이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해야 함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인터넷 정부24 신청 또는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 방문 -> 신고서 접수-> 처리완료문자/알림톡(3일이내)-> 신고증 교부(경제정책과)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 없음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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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