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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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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2-11-07
조회수
6912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24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의 규정
사무내용

운영자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신고내용

: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 영업자, 변경사유

신고인 제출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1부,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 내역 1부.

-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없 음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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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없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