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업신고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 대리인 추가 제출: 4.위임장 5.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6.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3.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4.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추가 제출: 5.위임장 6.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 등록증 2.법인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