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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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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2-11-07
조회수
6130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24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의 규정
사무내용
조리사 면허증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구비서류
1. 면허증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89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