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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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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2-11-07
조회수
6481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24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
사무내용

조리사면허증발급 및 재발급 신청

 

1.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의 진단서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이나 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해야함)

  - 반드시 위의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2. 신분증, 

3.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4. 반명함 사진(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 2장 (3*4)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검토→결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면허신청
가.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의 진단서]
나.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사진 2매(최근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2. 재교부
가. 면허증
나. 사진 2매(최근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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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교부5,500원/재교부3,0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