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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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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4644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287
관련법규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사무내용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해소하였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는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 이혼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 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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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