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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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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4366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399
관련법규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참고 규정 - 민법제909조
사무내용
혼인외자(子)의 인지,부모의 이혼등으로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행사자를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 통
2. 법원의 허가 결정문 각1통(법원의 결정에 의한경우)
제출기한 -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3. 부모의 협의에 의한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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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