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친양자파양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4371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289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사무내용
유효하게 성립된 양자 양친 관계를 장래에 소멸시키는 신분행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