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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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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4936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282
관련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 부
2.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