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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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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후견인 경질 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5001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399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81조(제80조제2항준용)
사무내용
미성년 후견인이 경질 되었을 경우 미성년 후임 후견인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통
2. 재판서 등본 1부(재판에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
3. 후견인 사토에대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재판서등본잋 확정증명서 각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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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