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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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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2-25
조회수
4821
처리주무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2-820-9166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제9조제2항및[별지5] )
사무내용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제출->접수->신청내용확인->등록증및등록수첩기재->등록증,등록수첩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가. 상호·명칭의 변경
1)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2)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1) 개인 : 호적초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2)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대표자 본적사항
다. 영업소재지의 변경
1)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2) 변경증명서류
가) 자기소유인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나) 임대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 민원인 제출 생략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