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351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지16호의2] )
사무내용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를 발급 또는 열람.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최종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인지 필요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확인→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 1부,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500원
접수처
구청/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