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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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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6-09
조회수
4045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9조및[별지12] )
사무내용
등록된 건설기계의 수출, 폐기, 도난, 등에 의한 말소신청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검토-> 결재-> 대장정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부
2.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
3.멸실.도난.수출.폐기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