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6-09
조회수
4875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제14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60조및[별지31] )
사무내용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관련 [별표15] 정비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처리기간
18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결재->등록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 1부
2.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기계기술자 명단 1부
4.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가능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3만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