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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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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2-25
조회수
4155
처리주무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2-820-9166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2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제9조제5항및[별지6] )
사무내용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신청->접수->결재->등록증및등록수첩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1부

건설업등록증, 수첩(훼손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2천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