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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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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6
조회수
5392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1624
관련법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무내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서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요청(회계부서) - 지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