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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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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편입 신고서, 지원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4-05-27
조회수
3772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1326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사무내용

민방위대 의무자가 아님에도 민방위에 편입하고자 신고(지원)하는 경우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고(지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