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매도 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6-09
조회수
6533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 25조 제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70조
사무내용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를 매도한 경우 매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는 민원업무 입니다.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확인 -> 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매매용 건설기계 매도 신고서 1부.
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사본 1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