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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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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6-09
조회수
5260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70조
사무내용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를 매매하기위해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확인->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1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