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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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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6-09
조회수
5090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사무내용
건설기계 사업(대여업, 매매업)의 주기장으로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관인날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건설기계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첨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