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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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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527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5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사무내용
양도,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시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승계,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사항 신고
심사기준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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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