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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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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392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5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사무내용
정기간행물을 등록(신고)한 자가 등록(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심사기준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처리기간
5일(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2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등록증/신고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 신청서식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