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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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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4-03-10
조회수
4185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사무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시행규칙 별표13 참조

- 건축물축조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토목공사 : 1) 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2) 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 이상

-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 도장공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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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