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시행규칙 별표13 참조
- 건축물축조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 토목공사 : 1) 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2) 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 이상
-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 도장공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