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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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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435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4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사무내용
영화업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
심사기준
관련법규 검토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확인-결재-신고서 작성-신고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