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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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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24.6.4.변경)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6-05
조회수
3873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281
관련법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사무내용

시장·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한국감정원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한국감정원
구비서류
신청서 및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